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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33**0
2019-11-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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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호텔에서 주방 아르바이트를했습니다 토,일 12~9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급여를 계산할땨 8.5시간으로 계산을 한다고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알바몬 계산기로 계산했을때는 170340원이 나왔는데 129450원이 들어왔습니다 사대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빠져나갈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4:33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각 공단에 신고되어 납부하고 있는 금액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보시면 적정하게 공제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월급 근로자의 경우 세금을 제외하고 4대보험료는 보통 월 급여의 8~9%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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