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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6**8
2019-11-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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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353,5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
제가 10월에
1주:20(3일근무)
2주:39.(5일)
3주:35.5(5일)
4주:35.5(5일)
5주:20(4일)
이랗게 근무했는데 급여가 1,461,250원 에서 공제액이 107,730입니다. 맞게 계산한게 맞나요?제 계산과는 달라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4:18
네 총 실근로시간은 150시간이지만, 주휴수당을 합산하게 되면 약 190시간이상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초 근로계약체결시 주 몇 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지가 중요한데, 적어도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최소한 167시간분의 급여(1,394,450원)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금액은 1주 근무시간을 20시간만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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