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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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073**8
2019-11-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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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6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16일간 단기알바를했는데
2019년 9월21일부터 10월6일까지 16일동안 하는 단기알바였습니다
16일동안 매일매일출근했고
일급63000 매일8시간근무 (휴게시간30분포함)였는데
주휴수당없이 63000곱하기16해서 1008000만 들어왔더라고요
주휴수당받을수있지 않나요??
받을수있다면 얼마나 받을수있는건가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4:07
16일 동안 결근없이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1주에 1회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총 2회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1주 주휴수당은 66,800원으로
총 주휴수당은 133,600원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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