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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dbs0**4
2019-10-1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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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현재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다음주에 노동청에 출석하는데 혹시 휴업수당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제가 퇴직하기 3-4개월 전부터 가게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원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던 시간(하루8시간) 보다 1~2시간정도 일찍씩 퇴근시켜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도록(주말 2일 근무) 강제퇴근 당했는데 이 경우로 강제퇴근 당한 시간의 시급을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휴업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휴업수당 계산법(공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8 11:43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받기로 한 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보다 작다면 통상임금의 70%가 됩니다.

주휴수당을 실제 일한 근무시간이 아닌 일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휴게제외)이라면 특정주에 사업주가 일찍 가라고해서 15시간 미만이 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을 발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휴업수당과 별개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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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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