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고로 인한 조기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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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015**5
2019-10-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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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당분간 팔을 쓸 수 없게 되어 조기퇴사해야 할 상황일 때, 알바생이 따로 보상을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기간에 대해 따로 명시하지 않았고 그 이전에 구두로 6개월 정도로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일한지 1주일 조금 넘었는데 사고가 일어나서 퇴사해야 하는 경우, 알바생이 사용자 측에 배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6 14:14
근로자의 사직에 회사도 동의를 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달이 지나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한다면 이는 무단퇴직입니다.

그러나 무단퇴직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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