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고로 인한 조기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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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015**5
2019-10-16 14: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당분간 팔을 쓸 수 없게 되어 조기퇴사해야 할 상황일 때, 알바생이 따로 보상을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기간에 대해 따로 명시하지 않았고 그 이전에 구두로 6개월 정도로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일한지 1주일 조금 넘었는데 사고가 일어나서 퇴사해야 하는 경우, 알바생이 사용자 측에 배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당분간 팔을 쓸 수 없게 되어 조기퇴사해야 할 상황일 때, 알바생이 따로 보상을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기간에 대해 따로 명시하지 않았고 그 이전에 구두로 6개월 정도로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일한지 1주일 조금 넘었는데 사고가 일어나서 퇴사해야 하는 경우, 알바생이 사용자 측에 배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6 14:14
근로자의 사직에 회사도 동의를 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달이 지나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한다면 이는 무단퇴직입니다.
그러나 무단퇴직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단퇴직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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