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업무시간에비해 월급이적은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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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927**9
2019-10-16 13:22
0
2110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이230인데 하루12시간 근무에 휴게시간2시간 있는데 하루에 76,666원씩 시간당 6388원씩인데..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6 14:11
1주의 근로일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1주 5일 근로를 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10시간 근로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의 2019년 최저임금은 세전 약 210만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월급이 23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1주의 근로일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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