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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나더
2019-09-23 12:44
0
101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월급관련 질문입니다~!
직원분들 화, 수, 목, 금 06:00~12:00, 12:00~18:00, 18:00~23:00 각자 6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직원 외엔 모두 공고에 올라와있는 월급 120만원을 보고왔는데 120만원은 커녕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서 월급이 들어왔더라고요! 수습기간도 없고, 면접 때 월급에 관해 따로 들은 이야기도 없고요.. 그래서 직원분들 다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그나마 주휴수당은 포함되서 다시 받긴 했는데 월급 120만원을 꼭 받아야 하고, 각자 그렇게 알고 개인적인 계획도 다 있을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ㅠㅠ 월급 12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15:32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쌍방이 체결하였을 때 그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데, 채용공고상 근로조건은 아직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채용공고에 나온 내용과 상이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근로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서 근로조건에 대한 상호합의가 성립되고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로계약체결시 새로운 조건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그러한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를 뒤집어서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는 매우 여렵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시고,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구두로라도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호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그를 바탕으로 ㄱ ㅖ약위반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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