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여기서상담하지마세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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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ky**3
2019-09-23 12:14
5
318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여기서 상담했는데요 주6일 하루5시간 주30시간 그러면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는거라고 답변해주셨는데
제가 노동청에신고하고 감독관님이 말하시길 5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는거라네요.50100원이 아니라 41750원. 괜히 잘못된 정보로 사람들에게 혼돈주지마세요 진짜짜증나니까 노무사들 잘모른다고 하시네요 괜히신고해서 시간낭비했네요. 똑바로 아시고 상담을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15:25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 예를 들어, 주말 각 8시간씩 근로하여 1주 기준 총 16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어떤 주는 일이 바빠 일요일 하루 1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그 주에는 총 17시간을 근무하였으나 ->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어떤 주는 일이 없어 일요일 하루 1시간 일찍 퇴근 하여 그 주에는 총 15시간을 근무하였으나 ->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취지는 다음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마지막 근로주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일을 그만둔 사유가 해고로 인정되어지면 발생될 수도 있구요. 단 해고로의 인정여부가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의 취지는 한주간의 근로를 대해 휴식을 부여하고 재충전을 위함이므로 계속근로자에 지급합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주휴 다음날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퇴사 등)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통상근로자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계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산정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오산궐동지박령
    2019-09-24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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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알기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주휴수당에 산정되지 않기에 40(시간) 곱하기 8,350(원)에서 5(일)로 나누어야 하지만, 해당 사항은 주6(일) 근무임에도 주의 근로시간이 30시간 이므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에 5(일)이 아닌 6(일)로 나누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때문에 30(시간) 곱하기 8,350(원)을 6(일)로 나누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41,750원이 맞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사님께서 워낙 많은 상담을 받고 계시기에 바쁘셔서 6(일)아닌 5(일)로 계산을 하신 것 같습니다.

  • NV_27772**5
    2019-09-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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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해지세요 물어본건 그쪽인데. ㅋ

  • NV_29117**6
    2019-09-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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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박령님이 노무사에요? 주40시간 초과하는 시간은 주휴수당 안줘도 되요? 여태 직원들 다 줬었는데...

  • scky**3
    2019-09-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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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님말이 맞습니다.제가 직접근로감독관님한테 들었습니다.30/40 8 8350 이계산법틀립니다. Nv님 뭘 겸손해져요 잘못된정보를 주셔서 괜히 시간낭비했는데ㅡㅡ 이쪽에 계신분이 답변을 똑바로 주셔야죠.그럼 뭐하러 여기서 무료로상담해주나요?

  • 오산궐동지박령
    2019-09-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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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NV_29117 // 법으로 정해진건 40시간까지 입니다만 그 이상의 초과주휴수당을 주고싶다면 그건 사장님 마음입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시간외근무로(연장근무수당 or휴일근로수당)으로 기본시급에 최소 1.5배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무조건 8,350원인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본시급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많은 아웃소싱들이 이부분에서 많이들 뜯어먹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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