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
신고하기
차단하기
황금꿀띠
2019-09-23 10:55
0
19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11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을 안했구요
수습3개월동안은 최저시급이라고 했습니다.
일하다보니 비전도 없고 체계도 없고 꾸준히 다닐곳은 아닌거 같아서 그만두려고 하는 찰나에 ..오늘 늦잠으로 지금 나가지 못한 상황입니다..(반성중)
기업입장에서는 무단퇴사가 되는건데...
이럴경우에는 지금까지 일했던 것에 대해서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15:03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를 하였다고 해도 지금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임금체불입니다.

되도록 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퇴사 의사를 밝히고,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해보고, 만약 무단퇴사를 이유로 지급거부할 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