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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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비둘기
2019-09-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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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다니는 직장이 첫직장이라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ㅠㅠ

현재 50인이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평소에는 정말 칼퇴근인데 업무량이 많을때는 초과근무를해요..
물론 촉박한 시간내에 업무량이 갑자기 많아서 근무시간 내에 소화하지 못하면 야근, 초과근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야근/초과근무를 해도 이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고, 7-8천원 이하의 저녁식사 지원으로 땡친다는겁니다.
식사 안하고 초과근무하면 돈으로 주는게 아니고, 진짜 식사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월급 정산 시 포함해서 줘요.

처음에는 야근수당이 있다는걸 몰랐고(설마 제가 회사에 취업할줄은 저희 할머니도 모르셨습니다..),
알고 난 후에는 다른 팀원들도 별 말이 없는것같고, 나같은 무경력 고졸 받아주는 회사가 또 있을까싶어 저녁식대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야근과 초과근무는 다른 개념이라 아 그래서 돈을 안줬구나! 했는데..
초과근무도 수당을 줘야하는것같더라구요ㅠㅠ

출퇴근 거리가 멀기때문에 보통 초과근무를 하면 6시에서 9시/10시까지 근무를 했구요, 정말 바쁠때는 주말에도 나와서 근무했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일이 터졌다며 수습한다고 2달정도 야근을 했고, 해가 갈수록 야근이 필요한 빈도가 늘어 결국 올해는 9개월 근무 중 정시퇴근한 날이 반, 야근한 날이 반입니다.
이게 4년이 넘어가다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치고, 근무량에 비해 월급도 너무 적은것같고 속으로 이런 저런 불만들이 쌓였는데, 쉬는날 아침에 갑자기 급한일이 터졌다며 불러서 철야를 시킨 것을 계기로 더이상 이 회사를 다니면 진짜 쓰러지겠구나싶어 저는 결국 이직을 준비중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봤지만 지식이 짧아 아직도 초과근무수당을 저녁식대로 대신해도 되는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녁을 안먹고 초과근무했을 시 아무것도 없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요ㅠㅠ)
그러나 만약 초과근무, 주말 근무에 추가수당이 붙어야 하는것이 맞다면 이직하기 전에 이 회사에 남을 팀원들의 장래도 그렇고 저도 지난 4년간 몸상한게 아까워서라도 수당을 받고 나가는 전례를 만들어두고 싶습니다.

구구절절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15:01
1. 저녁식대를 줬다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준비방법과 진정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실 경우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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