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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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뇽뇽녕
2019-09-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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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9월부터 개인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급 8500원에 월 8-2시, 화수목 8-3시 일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23시간 일합니다.

이번에 사장님이랑 근로계약서 쓸 때 사장님이 `우린 주휴같은건 없어~` 라고 흘려서 말하는걸 들은 것 같아서 마지막에 서로 사인한 후에 다시 주휴수당은 없는거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는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다른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한달에 무슨 70시간? 일해야 주는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못주는거야~ 라고 하시길래 제가 잘못 알았던건 줄 알고 알겠다 대답하고 나와서 찾아보니까 주 15시간이더라구요..

이렇게 보면 저는 주23시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맞기는 한데 조그만 카페라 근로자수도 5명 안되는것같고 근로계약서 보니까 기타급여칸에 `없음`에 체크표시 하셨더라구요 (사진 찍어놓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11:19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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