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3자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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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allio**5
2019-09-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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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노동청에 넣으면 업주와 필수적으로 3자대면을 해야 하나요?대표가 말도 안 통하고 윽박지르는 타입이라 3자대면은 원치 않는데 그러면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11:04
1. 3자대면을 하고 싶지 않을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각기 따로 불러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잇습니다.

2. 대신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결론이 늦게 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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