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제대로 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ju3**8
2019-09-22 17:12
0
13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2,52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인력업체를 통해 호텔 단기알바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써봅니다.

먼저, 단기알바로 매주마다 사전에 근무 가능한 날짜를 정한 후, 출근합니다. 저같은경우 학기중에는 보통 주말에만 근무하지만, 방학기간에 종종 평일 포함하여 5일을 근무했습니다. 일한지는 약 7개월정도 됬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는 안썼지만. 현재 1년 넘게 알바 하고있는 사람은 업체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1주에 5일 미만으로 일할시, 회사에서 제시한 일급은 75000원에, 주휴수당이 없으며
세금을 제외하고 통장에 찍히는 일급이 72525원 입니다. 저는 보통 주말만 일하므로 2일 145050원.
1주에 5일 이상 일할시, 회사에서 제시한 일급은 8016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며
세금을 제외하고 통장에 찍히는 주급이387574원입니다.

여기서 이상한게, 5일 미만 근무시에 시급은 9375원에 주휴수당이 없고, 5일 이상 근무시 시급은 최저시급인 835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둘다 세금 3.3%가 제외된 후 통장에 들어오고요. 이는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사전에 회사와 협의한 일수 출근
3. 위 조건을 만족한 주 다음주에도 출근
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5일 이상 출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공지하지만, 제가 사장님과 협의한 근무 일수는 2일일 경우, 2번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11:03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 예를 들어, 주말 각 8시간씩 근로하여 1주 기준 총 16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어떤 주는 일이 바빠 일요일 하루 1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그 주에는 총 17시간을 근무하였으나 ->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어떤 주는 일이 없어 일요일 하루 1시간 일찍 퇴근 하여 그 주에는 총 15시간을 근무하였으나 ->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취지는 다음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마지막 근로주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일을 그만둔 사유가 해고로 인정되어지면 발생될 수도 있구요. 단 해고로의 인정여부가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의 취지는 한주간의 근로를 대해 휴식을 부여하고 재충전을 위함이므로 계속근로자에 지급합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주휴 다음날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퇴사 등)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통상근로자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계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산정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