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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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9096**2
2019-09-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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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모 업체의 제조 파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8/28에 면접을 보고 바로 다음날인 8/29부터 평일 08시~17시 근무로 주 5일 근무하는 중인데요.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 말로는 시급에 식대 및 주휴수당이 포함돼서 따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면접 시 위 내용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을 꼭 받고 싶어서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자료가 있을까요?
2. 받는 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주:8/29~8/30 근무
둘째 주:9/2~9/5 근무, 9/6은 회사 측에서 인원이 남으니 하루 쉬라고 하여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9/9~9/12 근무, 9/13은 추석 당일이라 아예 회사가 운영을 안했습니다.
넷째 주:9/17~9/20근무, 9/16은 개인사정으로 미리 말씀드리고 결근했습니다.
9/30까지 남은 날은 만근한다고 했을 때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3. 주휴수당을 요구했을 때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줄까 염려됩니다. 시급 9천원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4대보험은 가입이 안 되어있고 8월 중 2일동안 근무한 급여는 9/10에 받았는데 시간당 9천원, 9시간, 2일 해서 총 162,000받았습니다.

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ㅠㅠ. 상호에게 좋은 근무여건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무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10:42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 예를 들어, 주말 각 8시간씩 근로하여 1주 기준 총 16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어떤 주는 일이 바빠 일요일 하루 1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그 주에는 총 17시간을 근무하였으나 ->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어떤 주는 일이 없어 일요일 하루 1시간 일찍 퇴근 하여 그 주에는 총 15시간을 근무하였으나 ->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취지는 다음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마지막 근로주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일을 그만둔 사유가 해고로 인정되어지면 발생될 수도 있구요. 단 해고로의 인정여부가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의 취지는 한주간의 근로를 대해 휴식을 부여하고 재충전을 위함이므로 계속근로자에 지급합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주휴 다음날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퇴사 등)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통상근로자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계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산정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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