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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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1589
2019-09-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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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19.09.20~2019.09.15 까지 일하다가 퇴사했는데 2018년에는 시급이 8000원이였고 2019년에는 9000원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점장님 얘기로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휴수당을 안주는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받으면 얼마나받을수 있는건가요? 노동부에 신고할때 주휴수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10:17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며 제대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부족하게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부에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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