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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00**0
2019-09-20 00:01
0
7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때 주휴수당 안받기로 서로 합의했으면 법적으로도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주휴수당 기준은 충족시킨다는 가정하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0 10:24
서로 합의했다고 해서 줘야 할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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