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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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00**0
2019-09-20 00: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면접때 주휴수당 안받기로 서로 합의했으면 법적으로도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주휴수당 기준은 충족시킨다는 가정하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0 10:24
서로 합의했다고 해서 줘야 할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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