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하려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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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wl**l
2019-09-19 20:27
0
12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미만사업장이고 사장 직원 저 3명이일하는 작은 쇼핑몰입니다.지난달 25일 알바를끝으로 직원으로일을하자고 해서 일을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기로했으나 추석전 바빠서 매일야근하다가 9일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회사월급이 매월 5일이니 이달1일부터 4대보험가입하는걸로 깔끔하게하자고 하더라구요. 그전에몇일 일한건 시급으로 계산해주고 그게월급계산편한거라해서 그러라고했습니다.그리고 일을하면서 도저히 환경적인문제나 사람도힘들고 일도힘들고 너무힘들어서 쌓이고쌓인게터져 퇴사를하려고 고용부에 오늘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가입된게없다고 하더라구요. 지난달 말께부터 이제 직원이라고 거의 한달을 직원직원하면서 야근을부리더니 어쨋든 이런상황에서 4보험들어간 정직원도아니고 한대 퇴직통보를 어떻게하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만 이번달1일부터 1년간 계약이라고 하고 계약서에 정함이없는것은 근로기준법령으로한다고 써져있구요 그런데 계약서를 쓴다는건 이행하려고쓰는건데 보험가입은 안되어있구 서류등록되어 처리중도 아니라햏거든요. 제가 퇴직하겠다요구해도 피해보거나 하는 상황은 없을가요? 갑자기관둔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던지 사람구할때까지 더 일을하라는 요구를받는다던지 .. 저는더이상 그곳에서 버틸힘이없거든요. 도움부탁드립니다. 그리고처음 두달은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주휴수당에 최저시급받고 일하고 이번달이 3달째되는 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라고 하는 조항도 근로계약서에 싸인을하면 효력발생하나요? 아님 그 조항에 4대보험이 이루어지지않음 전혀의미가 없는건가요이것도 궁금해요
질문이좀 많은데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0 10:44
4대보험 가입의 경우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신고가 늦어져서 몇 주 뒤에 가입신고되기도 하니 혼자 추측하기 보다는 우선 사업장측에 구체적인 사정을 물어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직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며, 퇴직서의 양식도 따로 없습니다. 퇴직서에는 근로계약의 종료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러나 민법 규정에는 사직의사를 퇴직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밝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음에도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의 경우에도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나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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