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미 퇴직한지 오래됐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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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652**2
2019-09-1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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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8월 ~ 2018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주휴수당을 피하기위해서인지 주 3회 4시간으로 썼었습니다. 저는 당시 일을 많이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묵인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갑자기 추가근무시간이 늘어나도 괜찮다고 하고, 원래 계약한 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도 부르면 나갔습니다.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4개월 정도 버티고 나갔는데, 그 즈음에 일터에서는 이제 세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면서 잠깐 큰돈이 오고갈(?)통장도 만들었어요. 제 친구말로는 주휴수당까지 챙겨준척 하려는 월급통장 같다는데 이부분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만둘때 5월에 세금환급되면 그중 세금수수료만 빼고 저 용돈하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5월에 세금이 26만원정도 환급되었고, 그쪽에서 먼저 아무 연락없길래 저는 못받은 주휴수당도 있고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세금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환급받은 돈에서 13만원을 달라고하는데.. 저는 솔직히 세금을 제가 내진 않았지만 이 돈을 다시 돌려주기가 싫습니다. 못받은 주휴수당비도 되받고 싶어요.. 이것 외에도,가게 특성상 외상이 많아 매출시세가 많이 틀리는데 그걸 알바생들 사이에서 n분의 1해 월급에서 깎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분히 부당한점이 많은 곳이었는데 성격이 원체 소심해서인지 신고할 맘조차도 안들었어요.. 이제와서 신고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신고하고 그런다면 제가 일터사람들과 다시 대화해야하는 일도 있나요?? 제가 이 돈을 안돌려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9 14:39
환급받은 돈 13만원에 대해서

일단 환급받은 금전은 본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사업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세금이 환급되면 문의자에게 가지라고 얘기를 하였다면 환급된 금전에 대한 소유권이 문의자에게 있다고 보이나, 당사자 간에 구두상으로만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향후 입증이 어려워 앞에서 말씀드린 횡령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주휴수당 및 추가근로부분에 대해서

우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18년에 퇴사하셨더라도 임금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주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실근무시간은 주15시간 이상인데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꺽기를 하였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토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대신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시급*1.5배)를 지급하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액 및 입증자료를 감안하여, 문의자께서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주장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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