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석 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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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9**1
2019-09-16 23: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목금 17-22시 아르바이트라서 평소처럼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추석연휴인 12일과 13일은 휴일수당에 해당되는지, 그렇다면 임금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7 16:53
현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은 아직 시행전이므로, 현재 민간사업장에서 추석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평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추석을 휴일로 명시하였다면 해당일의 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하여 0.5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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