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 9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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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ㅔ
2019-09-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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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카페 알바 첫날이였는데 면접때도 수습기간 급여에 대한 말이없다가 오늘 근무끝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급여가 90%라네요?
최저시급으로 받고있고 애초에 3~6개월 근무로 지원한건데
워낙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3개월은 시급 90%로 측정해서주고 3개월 시급이 끝나면 그 차액을 돌려준다하더라구요
맞는 말인가요?
1년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급여 90% 가능한것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7 16:48
말씀하신대로 1년이상 근로계약을 전제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노무업무의 경우에는 제외되는바, , 음식(패스트푸드 준비), 주방보조, 판매관련 단순종사자 등은 제외되므로 귀하의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액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임금전액불 지급원칙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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