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장미미미
2019-09-11 15:01
0
5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6년 11월 쯤 부터 근무하고 월급은 현재 180정도로 받고있습니다 ( 인센으로인해 들쑥날쑥하여 기본급이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ㅠㅠ )
1년차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한번 받았고 2년차에도 사정이 생겨 퇴직금을 업주님의 배려로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3년째인 11월은 2개월을 남겨두고 퇴직을 준비중인데 혹시 중간정산을 받으면 3년차를 채우기전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5:43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사용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3년차의 *개월수도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