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에 7500원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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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93**3
2019-09-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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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90%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7515원 아닌가요?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7500원이라고 써져있어서요ㅠㅠ 수습도 5개월인데,,면접때 이후로 한번도 사장님을 뵙지 못했네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계속 안쓰다가 사장님때문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랑 퇴직서랑 같이 썼어요ㅠ심지어 계약서쓸때 사장님이 옆에 있던거도 아니고 그냥 예시 사진으로 보내주고 똑같이 쓰면된다고 시키셨어요 거기에 월급날짜도 안써있고 시급도 7500원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뭐 세금문제로 월급보다 추가입금할테니 추가입금한건 다시 사장님 계좌로 보내달라 이러시더라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5:51
질의요지가 최저임금의 90% 위반여부이신거 같습니다.
최저임급법 제5조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 (1) 1년이상 근로계약이 설정되어야 하고 (설정하였으나 중간에 근로자가 스스로 의원사직한 경우는 가능) (2) 음식업, 배달원 등 단순노무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1년이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단순노무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액의 90%인 7515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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