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시 책임소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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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snfl**8
2019-09-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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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미성년자 카드 재발급 업무 시 서류에 도장을 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를 한적이 있습니다. 서류에 도장은 누락이 되었지만 전산처리 과정에는 문제가 없어 카드는 정상적으로 되고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가 그 뒤 퇴사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회사측에서는 누락된 서류는 너의 책임이고, 추후 감사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서류가 보완될 때까지 퇴사를 하지 못한다 는 입장입니다. (사직서 결제를 안해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서류 보완을 위해 고객분께 몇주간 전화와 문자를 계속 드리고, 댁에도 방문했지만 연락이 계속 닿지않는 상태입니다.
서류가 보완될 때까지 퇴사를 못한다는 회사입장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의사는 카드 재발급 업무 처리 이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현재상황으로는 계속 시도하지만 고객과 연락이 닿지않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연락만을 기다리는게 맞는걸까요? 제가 그냥 퇴사를 하면 법적인책임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6:58
근로자 스스로 퇴직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직서 처리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자의 회사 취업규칙 등을 우선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은 사직는 사직일 30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회사규정을 위반하여 사직하는 경우 회사는 손해 등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사업장의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시고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만약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30일간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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