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막주 지급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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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e**7
2019-09-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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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월 1주, 4주는 31시간을 근무하였고 2주,3주5주차에는 29.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7월31일자와 9월1일차가 포함이라 순수 8월달 근무시간은140시간입니다.
(근무시간과 날짜는 수,목,금요일은 오전10시-오후3시/토요일은 오전9:30-오후2:30/일요일 오전 9:30-오후8시)

9월달 부터는 15시간 미만근무라서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주~3주차 주휴수당만 지급한다고 하네요
막주는 계속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 포상휴가비 같은거라고 하면서 원래 없다고 하는데..이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7:00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고, 지급액은 "1주총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근로계약서상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주휴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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