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퇴사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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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6**3
2019-09-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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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7월19일~8월21일까지 월6회휴무 1시간휴식해서 8시간 근무했습니다.
입사당시 월급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점주와 함께 작성한게 아닌 저혼자 아무 설명도 듣지못하고 개인정보만 작성했습니다.
7월 급여는 시급으로 받았고(월급설명없이 돈만지급되서 시급으로 계산해보니 딱맞았어요), 8월월급을 오늘 받아야하는데 못받았습니다.같은 매장에 아직일하시는 다른직원분은 받았다고 하시더라구요.
무단퇴사가 잘못된건 맞지만 부당하게 인격모독당하면서 일하긴싫어서 그렇게 나온건데...
이거 신고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5:25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것으로 보이니, 현재 진정이 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진정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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