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강제 조기퇴근
신고하기
차단하기
ekqlcl**4
2019-09-10 02:4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얼마정도 나온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사람이 한가해질때 강제로 조기퇴근 시키는 경우는 시급을 받지못하나요?
그런데 사장님이 사람이 한가해질때 강제로 조기퇴근 시키는 경우는 시급을 받지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0 15:48
손님이 없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찍 들어가게하거나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 제 46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 제 46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휴업수당으로 책정된 임금의 70%를 지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