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강제 조기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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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qlcl**4
2019-09-10 02:44
1
9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얼마정도 나온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사람이 한가해질때 강제로 조기퇴근 시키는 경우는 시급을 받지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0 15:48
손님이 없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찍 들어가게하거나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 제 46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6526**9
    2019-09-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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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으로 책정된 임금의 70%를 지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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