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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는건지
2019-09-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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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6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1일부터 근무했고 급여일이 15일이라고 9월에 급여를지급한다했습니다
9월15일은 원래 쉬는 일요일이며 추석명절 금.토 휴무를할테니 일요일날출근하면 급여를그날 지급하는데 한달치 8월1일부터31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고 퇴사를 9월1일날 밝혔는데 9월20일까지 일을해주고 9월급여를 10월15일에 지급을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하루 12시간근무 1시간 이나 1시간30분 휴게시간 주6일근무 별도 식사제공및 식대없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0 15:46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에 임금이 빨리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금품청산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급되어야 할 금품은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입니다. 금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퇴직이나 해고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14일에는 평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자가 정해지면 그 이후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초과시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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