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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261**7
2019-09-09 14:2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반년만 일한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년이라고 적으라고 하는경우 혹은 이미 적은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9 14:50
근로계약기간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물어 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큰 이유가 없다면 실제 얘기된 조건으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이유가 없다면 실제 얘기된 조건으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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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득신고하세요
먼 소득신고냐 업체마다 다른데 계약기간 1년단위로 끊는 회사 많다. 중간에 퇴사할꺼면 한달전 사직서 제출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