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명목임금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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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bea**5
2019-09-09 11:59
0
5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교육명목 임금 미지불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정은 7.23일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24일에 7.27일에 교육이 가능하냐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이때 이미 채용은 확정되었던 것이고 교육도 가서 들어보니 사전에 필요한 지침이나 영상 강의같은 것이 아닌 지극히 그 후에 진행되었던 업무랑 같은 종류의 교육이었습니다. 사실상의 업무인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육에 대해서는 임금을 미지급한다고 미리 통보를 받았었고 그래도그 당시에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토요일은 교육이라 생각하고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그 이후로 토,일요일 총 9차례 더 일을 하였고 사장님에게 권고사직 제의를받고 8.25일을 끝으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9.5일에 연락이 와서 입금 예정 금액을 보니 총 10회 중에 8회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금예정이었습니다. 연락을 해보니 7.27일 뿐만 아니라 7.28일도 교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전에 그에 대해 들은 바가 없었고 화가 났지만 사장님은 다른 알바생도 그랬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탓에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찾아보니 이미 채용된 상태에서 업무 성격을 띠는 교육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사장님은 며칠 전부터 그럴 생각이셨는지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면서도 작성하자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매출 모니터 밑에 작성해야 한다고 써놓으셨으면서도 2주동안 말씀이 없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다른 시간이지만 그때 같이 채용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 그리고 그 후에 일할 아르바이트생도 그런 일을 겪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9 14:49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의한 교육을 받았다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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