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다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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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포도포
2019-09-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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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중 입니다.
사장님이 직원으로 올려준다는 명목하에 퇴직후 재입사 해야한다는 말에
퇴직을 하고 똑같이 계속 9월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데 확인 해보니 직원은 커녕 그냥 시급만 올라간 알바생으로 되어있습니다.
2018년 5월 12일에 입사 했고 퇴직은 19년 5월 12일로 해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거짓말에 속아 퇴직금은 받았는데 이거 9월까지 한거로 계산해서 다시 받을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퇴직금 계산해서 받은 금액 빼고 나머지 받고싶네요.
정말 직원으로 올렸다면 수긍 하겠지만 말로만 직원이였고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 했을때 그냥
시급제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리고 퇴직후 5월 6월 제 동의 없이 4대보험 안넣었는데 이것도 벌금 물리거나 할수있는 방법 있나요?

퇴직금 계산 해보니 제가 최대 25만에서 35만 정도 덜 받는거 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9 10:16
퇴직금은 실제 퇴직을 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중간에 고용형태가 변경된다고 하여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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