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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96**5
2019-09-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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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고, 저는 금(19시-23시), 토일(18시-23시) 총 14시간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매장(이디야)이 사장님이 바뀌면서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쓰지않고있었습니다.
저에게 계약서를 쓰자면서 따로 불러내셨고 사장님께 가보니 계약서는 있지도않고 인원조정을 하신다면서 8월까지만 해달라는 식으로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그만두게됐고 지금은 알바를 구하지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알바비는 제가 9월 1일날 바로 달라고해서 받았습니다.
사장님과 말한 내용은 그당시에 저는 계약서를 쓰는줄알고 녹음이나 휴대폰을 준비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했다는 녹음이나 서면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그럼 부당해고인걸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9 10:14
해고에 해당한다면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도 이 있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면담시 본인이 어떤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인 권고사직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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