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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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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8
2019-09-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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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틀동안 시급 8500원으로 하루에 8시간씩
근무했구요 그중 1시간은 휴식시간 이였습니다
저는 8시간씩 이틀해서 총 16시간 근무로 알고
주휴수당을 받을줄 알았는데 매니져는
1시간 쉰건 근무시간에서 뺀다고
이틀동안 일한시간이 14시간이라고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하네요
알바로 시급받고 일하면서
1시간 휴식시간을 갖으면 그건 근무시간으로
해당이안되는게 맞나요? 원래 4시간 근무당 30분 휴식으로 알고있는데.. 2틀동안 총 2시간 쉰거고 4시간근무시 30분휴식이라 이틀로 따지면 1시간이 되니까 16시간에서 1시간만 빼고 근무시간 15시간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근무시간대는 오후2시부터 오후10시까지 였어요 야간수당은 해당이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9 10:00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서 임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 7시간 일을 하신것이고 주 14시간 일을 하신듯합니다.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일을 한 것에 대하여 발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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