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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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343**8
2019-09-07 03:03
0
9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피씨방 알바생이고 면접볼 때 주휴 없는거 알고 들어오기는 했는데 알바취급이 너무 힘들고 서러워서 그만두려고합니다.
주휴 안주는 대신 식대 만원 이내로 만들어먹으라고 하셨었구요.
식대 다 쓴 적도 없어요 바빠서 음료 하나 마신 날도 많은데
그만두면서 신고하면 주휴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9 09:58
주휴수당은 본인들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일하기로 한 날 만근했다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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