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택근무 신분증사본
신고하기
차단하기
tovi2**7
2019-09-06 05:02
0
1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돼서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일용직근로자 세금 신고와 본인확인, 알바비 입금을 위해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는 건 다른 분들의 상담답변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사진도 필요한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신분증 앞면 사진중 사진은 가리고 제출하고 싶은데 세금 신고에 지장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법적으로 지장이 없는데도 사진까지 나온 신분증 앞면 사본을 보내라는 건 사기로 의심해야 하나요?

그리고 통장 사본중 제 인감 부분은 가리고 드려도 지장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6 11:24
세금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사본은 실제 본인통장인지 여부를 확인하는것이 목적이므로 인감부분을 포함하여 제출하셔도 될것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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