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서울장지한진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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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flt**4
2019-09-0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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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야간상하차물류 일을하게됐습니다 일하는도중에 현장소장이와서 저도 나이가 있는데 반말로 뭐라고하는데 저도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집에가라해서 갔는데 6시간일한 노임을안주내요 얼마안돼지만 받을수는 있나해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6 11:21
실제 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든 많든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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