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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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zzik
2019-08-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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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7/22~8/28일까지 일한 알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산해보면,
7월 22일~26일까지 16시간30분
29~31일까지 18시간

8월첫 주에 총 21시간,

그 후 주마다 21시간, 30시간, 24시간, 16시간 30분을 일했습니다. (8월 총 5주에 대한 주급 근무시간)




그런데 17일에 제가 퇴사 통보를 하고 사람 구할때까지만 일해 달라는 고용주의 부탁으로

계속 기다리다 30일까지 일하고 싶다는 몇 번의 퇴사 의사를 밝혔고




26일에 고용주가 그냥 28일까지만 일하고 가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이 고용주가 해고통보를 하면 받을 수 없다고 들어서

그럼 해고통보한 그 주의 주휴수당만 못받는건지,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9 09:58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해고를 통지한 때부터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만두는 마지막 주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참고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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