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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887**8
2019-08-28 15:53
0
131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7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7월 25일 ~ 7월 26일기간에는 하루 8시간씩 근무했고,

그 이후부터는 월~금요일 4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도 이렇게 근무 한다고 작성함)

이 경우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그리고 월차 미사용했을 때 받는 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8 17:15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 곱하기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즉 4주간을 평균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 일수(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
곱하기 8시간 곱하기 통상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1일 연차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시급에 곱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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