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간외 근무수당이 야간이랑 겹쳤을때 계산 질문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유캔링마벨
2019-08-28 11:46
1
37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고하십니다 뭐좀 여쭈어 보려구요.
일용직이구요(건설업쪽 아님) 책정 시급은 1만원이고
근무시간은 12시간 30분이고
19:30 ~ 익일 08:0 까지이면
급여는 얼마로 받아야하나요 ?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치더라도 얼마를 받는건가요 ?

p.s
법정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에 1시간휴게 시간이지만
알아서 일하다 쉬고 그래서 딱 정해진건 없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8 14:23
먼저 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저희 센터 사정상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해드리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더불어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중복되는 경우 각각 가산하여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또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 등은 포함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파악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유캔링마벨
    2019-08-28 14:58
    신고하기
    차단하기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그러면 하루하루 1일 근로자는(일용직)은 연장수당에 해당되는게 아닌거죠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