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급자라서 어떤서류가왔는데 먼말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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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586**6
2019-08-28 11:20
1
10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있어요 현재 일하는곳은 궁전제과이구요 다른곳은 안그랬는데 여기는 갑자기 사업장근로? 인가? 어떤 종이가 날아왔어요 제외대상에 체크하라고 되어있고요 그만둬야되는건가요? 동생들이있어서 수급자 박탈되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8 14:17
수급관련 문의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jhw6**8
    2019-08-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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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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