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급자라서 어떤서류가왔는데 먼말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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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586**6
2019-08-28 11: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있어요 현재 일하는곳은 궁전제과이구요 다른곳은 안그랬는데 여기는 갑자기 사업장근로? 인가? 어떤 종이가 날아왔어요 제외대상에 체크하라고 되어있고요 그만둬야되는건가요? 동생들이있어서 수급자 박탈되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8 14:17
수급관련 문의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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