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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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gus2**7
2019-08-2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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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주5일
5시간씩 근무
파트타임 알바

1~30(31)일까지 근무한 금액 30(31)일 정산

7월 29.30.31 . 8월 1 근무
8월 2일~4일 가게 휴가

7월 29.30.31일 정산받음
8월1일~31일 31일날 정산 예정
7월 29일~8월1일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9월 추석
12일~14일 휴무 예정
9일~11일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가게가 휴무일때 그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30(31)일까지 금액 정산받고 달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은 없어지나요?

앞으로 주휴수당을 4.3으로 계산해서 주신다는데 그게 어떻게 계산 된다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7 11:09
1. 사업주가 휴업할 경우 1주 전체가 휴업기간이 아닌한 휴업을 제외한 일수에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2. 다음달로 넘어가도 연속해서 일수산정하여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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