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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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gus2**7
2019-08-26 22: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금 주5일
5시간씩 근무
파트타임 알바
1~30(31)일까지 근무한 금액 30(31)일 정산
7월 29.30.31 . 8월 1 근무
8월 2일~4일 가게 휴가
7월 29.30.31일 정산받음
8월1일~31일 31일날 정산 예정
7월 29일~8월1일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9월 추석
12일~14일 휴무 예정
9일~11일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가게가 휴무일때 그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30(31)일까지 금액 정산받고 달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은 없어지나요?
앞으로 주휴수당을 4.3으로 계산해서 주신다는데 그게 어떻게 계산 된다는건가요?
5시간씩 근무
파트타임 알바
1~30(31)일까지 근무한 금액 30(31)일 정산
7월 29.30.31 . 8월 1 근무
8월 2일~4일 가게 휴가
7월 29.30.31일 정산받음
8월1일~31일 31일날 정산 예정
7월 29일~8월1일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9월 추석
12일~14일 휴무 예정
9일~11일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가게가 휴무일때 그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30(31)일까지 금액 정산받고 달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은 없어지나요?
앞으로 주휴수당을 4.3으로 계산해서 주신다는데 그게 어떻게 계산 된다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7 11:09
1. 사업주가 휴업할 경우 1주 전체가 휴업기간이 아닌한 휴업을 제외한 일수에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2. 다음달로 넘어가도 연속해서 일수산정하여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2. 다음달로 넘어가도 연속해서 일수산정하여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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