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후 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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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39**4
2019-08-26 22:32
1
5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내용에 수습기간 3개월동안에는 7천원 받고 수습기간 후에는 최초 시급부터 7천원부터 500원씩 인상하여 지급된다고 써있는데 이거 맞게 받는 건가요? 또 하루 3시간 30분씩 5일 일하고 있는데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휴수당 얘기는 계약서에 안 써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7 11:06
2019년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되니 시급 7515원 이상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3시간 30분씩 5일 일하면 주15시간 이상이어서 주휴수당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4939**4
    2019-08-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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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이 끝난 후에는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계액서에는 7천원부터 500원씩 올라간다고 써있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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