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후 시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4939**4
2019-08-26 22:3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내용에 수습기간 3개월동안에는 7천원 받고 수습기간 후에는 최초 시급부터 7천원부터 500원씩 인상하여 지급된다고 써있는데 이거 맞게 받는 건가요? 또 하루 3시간 30분씩 5일 일하고 있는데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휴수당 얘기는 계약서에 안 써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7 11:06
2019년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되니 시급 7515원 이상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3시간 30분씩 5일 일하면 주15시간 이상이어서 주휴수당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하루 3시간 30분씩 5일 일하면 주15시간 이상이어서 주휴수당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수습이 끝난 후에는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계액서에는 7천원부터 500원씩 올라간다고 써있어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