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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848**4
2019-08-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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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마트에서 오후5시부터 밤12시까지 캐셔 근무를 햇습니다..근로계약서 쓸때 한시간 휴계시간이 잇지만 사장님이 30분만 쉬라고하셧고..주1회 휴무를 햇습니다..30일일경우 26일근무 182시간측정 월급을받앗습니다..그런데 31일경우 188시간에서 하루치를 제외한 182시간 똑같은 임금 받앗습니다..하루임금은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7 11:01
귀하의 근로계약이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월급제인경우 월단위로 급여를 책정해서 통상 30일이나 31일의 급여는 동일하나 시급제인경우 시급으로 급여를 책정하여 하루치 추가근로시 추가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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