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이라고 공지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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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670**2
2019-08-26 20:58
0
25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첫 한달은 인수인계과정과 일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이런 말이 상세요강 끝에 써있었는데 이게 수습이라는 말인가요?

월급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가서 몇일 일하는데 임금과 계약서에 말씀 없으시길래 물어봤더니 첫달은 수습이라고만 하시고 180?잘몰라 라고 말하시고 정확하게 금액을 말씀 안하셨는데 이럴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7 10:58
일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상세요강에 나와있다고 하더라도 수습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습시 급여도 명시해야 급여 감액되며 그런내용이 없다면 상세요강에 나와있는 급여가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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