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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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l3**0
2019-08-26 20: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년정도 4대보험을 내고 일을 하다가
자발적 퇴사후,
다른곳에서 2주정도 알바를하고
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주 일한거에서 4대보험을 떼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른곳에서 2주정도 알바를하고
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주 일한거에서 4대보험을 떼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7 10:37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이직사유는 최종 근무의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근무종료시 18개월내 180일이상 가입기간과 비자발적 사유인 회사경영상 필요의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근무종료시 18개월내 180일이상 가입기간과 비자발적 사유인 회사경영상 필요의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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