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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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l3**0
2019-08-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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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년정도 4대보험을 내고 일을 하다가
자발적 퇴사후,
다른곳에서 2주정도 알바를하고
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주 일한거에서 4대보험을 떼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7 10:37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이직사유는 최종 근무의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근무종료시 18개월내 180일이상 가입기간과 비자발적 사유인 회사경영상 필요의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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