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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시간계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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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댕댕이
2019-08-26 18:30
0
5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물어보는것에대한 답변이아니여서 다시작성합니다

퇴사후 퇴직금산정 3개월을물어보는게아니라

월60시간(4주) 산정방법에대해 물어보는거에요

일용직근로자이며 근무시간은 유동적으로했습니다
월60시간 이상인 달을 체크하기위한 중요한문제입니다

예를들겠습니다

입사일 : 12월2일
월급일 : 매달20일(12월2~12월20일분)

1번 예)

12/2~12/20 36시간
12/21~1/20 70시간

2번 예)

12/2~12/31 45시간
1/1~1/31 60시간

1번과 2번중에 60시간산정하는 4주의기준이 입사일 (2번예제) 부터인지
20일기준(1번예제) 으로 4주를산정하는지 물어보는거에요
날짜를잘봐주세요
어떤식으로 산정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7 13:37
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12월 2일(입사일)부터 7일을 1주를 계산하므로,
12월 2일부터 12월 29일까지를 4주로 하여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 센터는 만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성인근로자께서는 고용노동부1350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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