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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댕댕이
2019-08-26 18:3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2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물어보는것에대한 답변이아니여서 다시작성합니다
퇴사후 퇴직금산정 3개월을물어보는게아니라
월60시간(4주) 산정방법에대해 물어보는거에요
일용직근로자이며 근무시간은 유동적으로했습니다
월60시간 이상인 달을 체크하기위한 중요한문제입니다
예를들겠습니다
입사일 : 12월2일
월급일 : 매달20일(12월2~12월20일분)
1번 예)
12/2~12/20 36시간
12/21~1/20 70시간
2번 예)
12/2~12/31 45시간
1/1~1/31 60시간
1번과 2번중에 60시간산정하는 4주의기준이 입사일 (2번예제) 부터인지
20일기준(1번예제) 으로 4주를산정하는지 물어보는거에요
날짜를잘봐주세요
어떤식으로 산정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제가 물어보는것에대한 답변이아니여서 다시작성합니다
퇴사후 퇴직금산정 3개월을물어보는게아니라
월60시간(4주) 산정방법에대해 물어보는거에요
일용직근로자이며 근무시간은 유동적으로했습니다
월60시간 이상인 달을 체크하기위한 중요한문제입니다
예를들겠습니다
입사일 : 12월2일
월급일 : 매달20일(12월2~12월20일분)
1번 예)
12/2~12/20 36시간
12/21~1/20 70시간
2번 예)
12/2~12/31 45시간
1/1~1/31 60시간
1번과 2번중에 60시간산정하는 4주의기준이 입사일 (2번예제) 부터인지
20일기준(1번예제) 으로 4주를산정하는지 물어보는거에요
날짜를잘봐주세요
어떤식으로 산정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7 13:37
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12월 2일(입사일)부터 7일을 1주를 계산하므로,
12월 2일부터 12월 29일까지를 4주로 하여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 센터는 만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성인근로자께서는 고용노동부1350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일(입사일)부터 7일을 1주를 계산하므로,
12월 2일부터 12월 29일까지를 4주로 하여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 센터는 만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성인근로자께서는 고용노동부1350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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