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로수당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4180**4
2019-08-26 13:16
0
6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6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시간중 8시간 근무시간, 1시간 휴게시간입니다.
일급75000원 받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시급81.5로 알고있는데
저 같은 경우 75000/8=9375원인데
계약할때 연장근로가 많으므로
그냥 1시간당 9375원 받기로 되어있는데
잘못된거 같아서 문의드렸습니다.
93751.5=14062원이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아야되는거 아닌건가요?
계약이 이상한것 같은데 제가 잘못된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같은경우
주휴수당 포함되어있지 않은 일급75000이면 (월화수목금..8시간근무)(고정일..월화수목금)
주휴수당으로 75000원 받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66800원을 받는건가요?
(계약서엔 주휴수당에 관련된 말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주휴일도 없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6 15:22
1. 일급 75,000원을 하루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시급이 통상시급이므로, 연장근로 시에는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일급 75,000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