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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노
2019-08-26 13:0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금은 알바로 월화 8~13시 목금 8~15:30 일하고있습니다
직원으로 일하면 월~금 주5일 8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총 9시간씩 일하게 됩니다 근데 사장님이 직원으로 일하게 되면 월급제라서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됀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직원도 주휴수당포함 월급제인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직원으로 일하면 월~금 주5일 8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총 9시간씩 일하게 됩니다 근데 사장님이 직원으로 일하게 되면 월급제라서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됀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직원도 주휴수당포함 월급제인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6 15:19
월급제는 월급에 보통 주휴수당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 안되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 내역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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