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기간 전 당일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10야10
2019-08-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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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물건 판매알바 일급10만원 (세금 3.3%) 하기로했는데 어제 알바끝나고 9만5천원 주시고 오늘 알바하러 가니까 어제 자기네들이 얘기 하지 않았냐면서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신고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6 14:36
24일부터 9월 1일까지 근로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고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다투고 싶으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로 가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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