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및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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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616**7
2019-08-2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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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르바이트 한지 두 달 되어가는데요 직원으로 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저는 직원이라 일하는 날 더 빨리 끝날 수도 늦게 끝날 수도 있어서 딱 210으로 정해놓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간 일한 시간 계산하여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였는데 최저시급조차 미치지 않으며 평균 주 55시간 이상 일하는데 주휴수당조차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이며 4대 보험 및 총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도 돈을 적게 받습니다 이 두 개 말고도 제외할게 있어서 돈을 적게 받나요 1년 계약도 하지 않아서 수습 기간 10프로 빼는 것도 없습니다. 6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근무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인 첫 시작 달은 21일일한 시간이 총 223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1,765,550을 받았습니다. 제외할 거 다 제외하면 대충 이 정도 받나요?
만약 돈을 덜 받았다면 제가 일한 시간을 입증할 증거도 없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휴대폰 메모장 또는 공책에 그날그날 일한 거 적어놨습니다 가게에 cctv가 있으나 사장님이 영상도 소멸하면 증거도 없습니다. 다른 알바하시는분들은 어떻게 해서 증거를 제출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6 14:32
1. 주휴수당 :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약되었다 보며, 최저임금으로 급여 계산 시 미달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2.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실수령액 : 이는 사업장에서 아는 사항이며, 세부 내역이 궁금하시면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장별로 공제방법이 달라 저희가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보통 지문출퇴근기록부, 혹은 사업주와 같이 확인하는 출퇴근 시간을 수기로 기록한 출퇴근기록부가 가장 좋습니다. 상담자님께서 작성하신 기록은 대법원에서 인정된 바는 있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거의 인정을 안 하고 있어서 다투기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찰서와 같은 곳이라 입증 증거가 없이 근로자의 편에서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주셔야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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