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규직 퇴사처리후 계약직으로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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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the**n
2019-08-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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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에서 정규직으로 거의 2년을 일했는데 앞으로 1년을 더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2년되면 퇴사처리를 하고 계약직으로 전환하자고 하십니다.
그러면 질문1. 계약직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질문2. 우리 사장님한테 어떤 이득이 있나요?
질문3. 계약직을 1년 채우지 않더라도 그 전에 일했던
횟수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질문4. 실업급여는 최대 몇개월까지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6 13:27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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